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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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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
I. 청산의 개요
1.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의 폐지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외상기업의 청산절차는 1996 년 7 월 9 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资企 业清算办法)≫(이하 ‘청산방법’으로 함)이 적용되었으나, 2008 년 1 월 15 일 청산방법이 폐지 되면서 2005 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하 ‘회사법’으 로 함)에 의해 대체되었다.
따라서 이전에는 중국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이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청산을 진행 하였으나, 이제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청산방법이 폐지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기타 외상기업 관 련 법규의 청산조항들은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은 등 중국 전국적으로 새로운 청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과도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해시외자위를 통해 문의한 결과, 청산방법이 폐지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여전 히 이전의 청산방법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일정기간 동안 중국 각 지역마다 회사법 적용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곧이어 관련 한 세부지침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청산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은 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정리한 이하의 청산절차를 참고로 하되,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 및 각 지역 정부의 동향에 유의해야 하며 사전에 각 지역 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이다.
2. 청산방법과 회사법상의 청산 차이점
【청산방법의 구 청산제도 간략도】 
 


 
【유의점】- 청산방법의 폐지와 회사법의 적용
♦ 2008 년 1 월 15 일의 국무원령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에 적용되던 청산방법의 폐지되었고, 앞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도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됨
♦ 단 외상기업 관련 법률 중 외상기업 청산과 관련한 조항들은 수정되지 않았고, 회사법의 적용시 여러가지 불명확한 점들이 있음
♦ 또한 중앙기관에서 내려온 법률법규 등이 중국 각 지방지역에서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과도기기간이 필요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 따라서 외상기업 청산 회사법 적용도 일정기간의 과도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즉 청산을 준비 중인 외상기업은 각 지방 정부부문에 정확한 확인을 거쳐야 할 것임
♦ 청산 과정에서 기업재산이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청산조 (폐지된 청산방법상에서는 ‘청산위원회’로 규정하였음)는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해 파산신고를 받은 기업은 파산 관련 절차에 따라 ‘파산청산’을 진행해야 함
♦ 기업이 파산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2007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됨
파산청산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주주,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를 소환하여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말함
II. 청산의 기본절차
청산방법의 폐지로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절차는 차이가 크지 않으
며, 단 회사법 적용 초기단계에 있어 기타 관련법규와의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하의 청산절차를 참고로 하되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소재지의
정부부문에 지속적인 문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회사청산의 주요절차도】
 

1. 회사해산사유
외상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기한 만료,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인한 해산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인한 경영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신청전 단계
기업은 의결기구를 통해서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청산의 결의는 동사회 등의 의결기구 전원일치로 통과된다. 청산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준비와 협의를 함으로서 불필요한 비용과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유의점】- 준비단계에서 유의 및 고려사항
합자사 및 채권자, 노동자 등과 청산과정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산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거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청산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혹은 청산기간 중에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의를 최대한 줄여야 청산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청산방안에 대한 협의: 청산방안은 청산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청산 코스트,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개시 전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본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등기말소처분에 대한 주의: 실무 중 청산준비상태에 있는 기업이 청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공상년도검사를 태만히 하여 공상등기기관으로부터 등기말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음. 등기말소처분을 받게 되면 계획에 따른 청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업해산에 관한 심의비준기관의 비준을 받기 전에 기업공상년도검사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반드시 기업공상년도검사 등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여야 함
♦ 청산 중 영업문제: ‘회사법’에 의하면 청산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활동,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청산개시일을 기업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3. 해산신청
1) 외상기업관련 법률상의 해산사유
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기업 설립 시 심사비준을 받았던 기관(이하 ‘원심사
비준기관’으로 함)에 기업해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상기업이 해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中
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및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
则)≫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기업해산사유에 부합해야 한다.
A) 외자기업의 경우
외자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된다.
A.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
B.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
C.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D.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E. 중국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회손하여 법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B, C 의 경우 기업종료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이 기업의 종료일이 된다. (외자기업법실시세칙 제 72 조)
B) 중외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중외합자, 합작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된다.
A. 외자기업의 경영기한 만료
B. 심각한 경영상 손실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C. 합영 일방이 합영기업협의,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D.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심각한 손실로 경영불가
E. 합영기업이 그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F. 기타 합영기업계약,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B, D, E, F 의 경우 동사회가 해산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며, C 의 경우 계약의 일방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제 90 조)
기업해산 신청시에 원심사비준기관에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들을 제출한 후 해산을 동
의하는 비복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원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2) 회사법상의 주주 해산청구
회사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여 주주이익에 중대손실이 계속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결의권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주주 간 또는 회사관리층 간의 이익충돌과 마찰 등으로 회사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또는 동사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등 회사의 모든 사무처리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 주주이익에 커다란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 또한 이러한 상황이 협상, 중재등의 내부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주주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회사법 제 181 조 5 항, 제 183 조)
【유의점】- 청산기간과 특별청산
♦ 영업집조가 법에 의해 말소되거나 영업이 취소되는 경우, 이전의 청산방법에서는
특별청산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회사법의 적용으로 특별청산의 구분이 없어짐
♦ 폐지된 청산방법에서는 청산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법에서는 청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단 후속지침들이 제정되기 전까지 실무적으로 이전의 청산방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청산기간과 특별청산에 유의해야 할 것임
4. 관련부문에 통지
1) 외상투자기업은 청산개시 전에 세관, 세무기관 등 관련부문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2) 만약 청산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다면 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5. 청산조의 성립
1) 기업의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 일 내 청산조를 성립해야 한다.(회사법 제 184 조)
A) 청산조의 구성
기업은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5 일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사법에 의하면 그 구성인원은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조는 주주로 구성되고, 주식유한회사의 청산조는 동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회사법 제 184조)
기한을 넘겨 청산조를 성립하고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조 구성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회사법 제 184 조)
B) 청산조의 권한
청산조는 청산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회사법 제 185 조)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② 채권자를 위한 공고,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③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현안 업무처리
④ 미납세금 및 청산과정 중 발생한 세금 청산
⑤ 채권, 채무 정리
⑥ 기업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
2) 이렇게 구성된 청산조는 회사의 청산과 관련된 현안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A) 청산조는 회사의 채권채무의 정리를 처리한다. 즉 주요하게 채무의 상환, 채권의 회수 및 미종료된 업무의 종결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B) 청산조는 잉여재산을 분배한다. 즉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비용과 법정보상금, 미납세금의 납부 후에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게 된다.
C) 청산기간 동안 회사는 독립적으로 민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산조는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업무를 책임진다. 만약 청산기간동안 회사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청산조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3) 청산조는 그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 청산조구성원, 청산조책임자 명단을 회사등기기관에 등록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회사등기관리조례 제 42 조)
【유의점】- 청산방안의 작성
♦ 청산과정에서 있어서 청산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산기한이 길어지는 등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산 코스트,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산개시전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본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청산에서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청산방안은 전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자문을 기초로 수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6. 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
1) 청산조는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60 일 내 신문에 공고문
을 게재해야 한다.(회사법 제 186 조)
A) 청산조는 주소가 명확한 채권자에게 그 성립일로부터 10 일 내 서면통지를 해야함
B) 청산조는 주소가 불명확한 채권자의 경우, 그 성립일로부터 60 일 내 신문에 회사의 해산사항,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개제해야 함
【유의점】- 채권자 통지
♦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개정을 명하며,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채권자의 채권신고
1)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 청산위원회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통지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45 일 내에 청산조에 채권보고를 해야 한다.(회사법 제 186 조)
2) 채권자는 위의 규정된 기한 내에 채권보고를 해야하며, 아울러 채권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잉여재산의 배분완료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
B) 잉여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포기로 간주
3) 청산조는 이에 따라 신고된 채권에 대해 등록을 진행한다.
8. 채무변제순위 및 잉여재산분배
(1)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의 변재
청산기업은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청산비용, 채무변제 순위】

(2) 잉여재산의 분배
청산재산에서 청산비용과 기타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잉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의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재산을 분배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소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회사법 제 187 조)
【유의점】- 경제보상금 및 청산비용 지불
♦ 기업청산 시 대부분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노동계약해지에 따르는 경제보상금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재산에서 우선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 1 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여야 함. 따라서 합자, 합작회사의 경우 청산절차 개시전 투자자 각자가 자기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노동계약해제 및 경제보상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합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청산조는 청산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협의 혹은 청산기간 중에 채권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의를 최대한 줄여 청산절차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재산을 배분할 수 없음 즉,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재산만을 투자자의 투자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음
♦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리스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개정을 명하고 은닉재산 또는 채무상환 전분배재산의 5% 이상 10%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직접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청산보고의 작성 및 등록
1) 청산조는 청산절차의 개시시에 작성한 청산방안에 따라 청산업무를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청산보고서는 회사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거나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회사등기기관에 보고하고 회사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유의점】- 청산보고서의 미등록 책임 등
♦ 청산조가 규정에 따라서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청산보고서에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이 그 개정을 명함.
♦ 청산조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횡령, 불법소득, 회사재산을 유용한 경우,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재산의 반환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 배 이
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10. 세관등기 말소 등
1) 세무기관과 세관에 각각 등록말소를 진행해야 한다.
2) 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급,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3)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 해야 한다.
11. 말소수속, 영업허가증 폐기 등
청산조는 청산을 완료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의 청산조 책임자가 서명한 등기말소 신청서를 청산보고서와 함께 기업등기기관에 제출하여 기업등록말소를 진행한다.
 
III. 청산과정 중의 세금문제
1. 기본절차
【주요청산절차 중의 세금관련 절차】
《세수징수관리법실시세칙(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제 50)조1에 의하면 기업이 청산할 경우,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결제 부분의 세금이 있을 경우,주관세무 기관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상등기기관에 기업등록말소 수속을 하기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급,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영수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납부증명 및 반납증명을 가지고 원 세무관리기관에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2. 세금항목
【청산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세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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