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핫라인:+86-532-85026138

언어 선택:

찾아오시는 길
Contact Us
기관명칭:청도시투자촉진국
주 소:청도시홍콩중로12호풍합프라자C구401
전 화:0532-85026138 / 0532-85028113
팩 스:86-532-85026251
Email:13305323355@163.com

투자정책

지금의 위치: > 투자안내 > 투자정책 >
투자정책
    외상투자기업체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외합작,중외합자회사인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는 보통  등록자본금의 25%이상이여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중외합자경영기업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례에 관한 잠정규정》에 의하여 중외합자 경영기업체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중외합자경영기업체의 총 투자금액이 300만불이하(300만불 포함)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투자총액의 10분의 7이상이여야 함.
    2) 중외합자경영기업체의 총 투자금액이 300-1000만불(1000만불 포함)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투자총액의 2분의 1이상이여야 함.그중 투자총액이 420만불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210만불이상이여야 함.
    3) 중외합자경영기업체의 총 투자금액이 1000-3000만불(3000만불 포함)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투자총액의 5분의 2이상이여야 함.그중 투자총액이 1250만불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500만불이상이여야 함.
    4) 중외합자경영기업체의 총 투자금액이 3000만불이상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최저로 투자총액의 3분의 1이상이여야 함. 그중 투자총액이 3600만불이하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1200만불이상이여야 함.
    중외합자경영기업체가 특수한 상황으로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체가 추가투자를 할 경우, 추가한 등록자본금과 추가한 투자총액간의 비율도 상기 규정을 적용.
    홍콩、마카오 및 대만의 회사,기업체와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한 업체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도 상기 규정에 적용.
    외상투자기업체의 등록금은 화폐、건축、공장、기계장비 및 기타 원자재、공업재산권、전문기술、부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수 있음. 특허로 투자할 경우,등록자본금의 20%까지 인정받을수 있고 성급 하이텍기술제품으로 평가받으면 등록자본금의 35%까지 인정받을수 있다.
주 소:청도시홍콩중로12호풍합프라자C구401 전 화:86-532-85026250 팩 스:86-532-85026251 E-mail:zhshju@qingdao.gov.cn
Copyright © 2010 청도시투자촉진국 기록번호:산동 ICP 05013648